해당 결정이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범위 안에 있었는지, 이사회 결의·내부 결재를 거쳤는지
분당 횡령배임 변호사
분당에서 횡령·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관할 절차와 형법 제355조·제356조의 쟁점을 함께 이해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분당 횡령배임 사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 지역
- 분당 (경기남부)
- 분야
- 횡령·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 적용 법조
- 형법 제355조·제356조
- 관할 검찰청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 관할 법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상담 사무소
- 수원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안내
- 이세환 · 기정환 · 민혜영 · 권효경 · 오서진 · 이창엽 변호사
관할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경제범죄 사건은 분당 지역에서도 최초 조사 단계의 대응이 사건 전체의 흐름을 결정합니다. 분당 사건은 통상 관할 경찰서나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수사를 받으며,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재판이 열릴 수 있습니다.
신도시와 산업단지가 공존하는 경기남부 특성상 회사 자금 관련 사건부터 개인 간 금전 거래 사건까지 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생활권이 넓게 퍼져 있어 관할이 지청 단위로 나뉘는 만큼, 어느 수사기관이 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상 채무 문제로 볼 여지가 있다면 감정적 대응보다, 객관적 자료로 거래 경위를 뒷받침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무혐의·불기소를 목표로 하든 양형에서 유리한 결과를 목표로 하든, 방향에 따라 초기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
분당에서 급히 도움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가 24시간 상담으로 초기 대응을 함께합니다.
횡령배임 성립 요건과 처벌 규정
-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저지르면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으로 더 무겁게 처벌되며(형법 제356조), 미수범도 처벌합니다(형법 제359조).
-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제3조).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56조).
- 횡령·배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55조).
-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분당 횡령배임 사건에서 다투는 쟁점
횡령액·손해액 산정 방식과 이미 반환한 금액의 반영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이득액 산정부터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분당 횡령배임 사건 단계별 대응
자료 정리
회계 장부, 법인카드·계좌 내역, 결재 문서와 이사회 의사록 등 자금 흐름과 결정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용도·경위 소명
업무상 지출로 볼 수 있는 부분과 당시 사업 판단의 근거를 증빙과 함께 따로 정리합니다.
섣부른 합의서 작성이나 자료 임의 제출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절차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전체 단계별 대응은 횡령배임 변호사상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분당 횡령배임 상담 안내 변호사
이세환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수원남부경찰서 수사민원상담변호사
기정환 변호사
- 前 광주경찰청
민혜영 변호사
- The Asian Postgraduate Course on Victimology and Victim Assistance - World Society of Victimology and Tokiwa International Victimology Institute
권효경 변호사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표창(2018)
- 前 대한민국 국회 실무수습
오서진 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 現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이창엽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우등졸업)
분당 횡령배임 상담 자주 묻는 질문
분당 횡령·배임 사건은 어디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나요?
분당 횡령·배임 사건의 출석 장소는 통지서부터 확인합니다. 통상 송치 단계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공판 단계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담당 부서를 살핍니다. 가까운 서울·수원·인천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회사에 손해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이 되나요?
결과적으로 손해가 났다는 사실만으로는 배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당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였는지, 그 사실을 인식했는지가 판단되므로 결정 당시의 자료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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