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비영리법인 형식을 빌린 경우 법인 설립과 운영의 실체
울산 사무장병원 변호사
사무장병원 혐의로 울산 관할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첫 조사 전에 쟁점과 진술 방향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울산 사무장병원 사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 지역
- 울산 (부산·울산·경남)
- 분야
- 사무장병원·면허 대여(명의대여)
- 적용 법조
- 의료법 제33조 제2항·제87조
- 관할 검찰청
- 울산지방검찰청
- 관할 법원
- 울산지방법원
- 상담 방식
- 전화·비대면 상담 (방문 상담은 서울·수원·인천 사무소)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안내
- 박동진 · 정주은 · 박은경 · 박연경 · 권희영 · 권효경 변호사
관할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울산에서 경제범죄 사건으로 연락 주시는 분들의 상황은 제각각이지만,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은 공통됩니다. 울산의 경제범죄 사건이 송치되면 통상 울산지방검찰청에서 기소 여부를 검토합니다. 기소 후에는 울산지방법원에서 증거와 법리를 다툴 수 있습니다.
산업 협력업체가 많은 지역 특성상 회사 자금과 거래대금 관련 자료가 쟁점이 되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항만·물류와 대규모 산업단지가 공존하는 동남권은 기업 간 거래와 하도급 대금을 둘러싼 사건 등 배경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최초 피의자 조사에서의 진술은 이후 번복이 어렵기 때문에, 조사 전에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정해두어야 합니다. 경제범죄 사건은 편취·영득의 고의, 피해액 산정, 피해 회복 여부 등이 복합적으로 다뤄지므로 초기부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는 울산 사건의 개요를 먼저 파악한 뒤, 실익이 있을 때 구체적인 조력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사무장병원 성립 요건과 처벌 규정
-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도 금지되며(제4조 제2항), 의료법인 등은 다른 자에게 법인 명의를 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제33조 제10항).
- 사무장병원이 받은 요양급여비용은 부당이득으로 징수될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연대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87조).
- 면허를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경우, 면허 대여를 알선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 의료법인 등이 법인 명의를 빌려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울산 사무장병원 사건에서 다투는 쟁점
요양급여비용 환수 금액 산정과 형사 절차 결과의 연계
최초 피의자 조사에서의 진술은 이후 번복이 어렵기 때문에, 조사 전에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정해두어야 합니다.
울산 사무장병원 사건 단계별 대응
구조 정리
개설 자금의 출처, 의사결정 과정, 수익 배분 등 운영 실체를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역할 구분
실제 운영자·명의 제공 의료인·법인 임원 등 관여자별 인식과 역할을 구분합니다.
경제범죄 사건은 편취·영득의 고의, 피해액 산정, 피해 회복 여부 등이 복합적으로 다뤄지므로 초기부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체 단계별 대응은 사무장병원 변호사상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 사무장병원 상담 안내 변호사
박동진 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前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보좌관
정주은 변호사
- 경찰 실무실습
-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박은경 변호사
- 前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 現 성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박연경 변호사
- 前 육군검찰단 21검찰대 검찰대장(군검사)
- 前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 법무실장
권희영 변호사
- 前 대법원 국선변호인
- 現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권효경 변호사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표창(2018)
- 前 대한민국 국회 실무수습
울산 사무장병원 상담 자주 묻는 질문
울산 사무장병원 사건은 어디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나요?
울산에서 발생한 사무장병원 사건은 통상 경찰 수사 후 울산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며, 기소되면 울산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리가 멀어도 전화·비대면 상담으로 사건 개요와 대응 방향을 먼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인 형식으로 운영했는데도 사무장병원이 될 수 있나요?
의료법인 형식을 갖췄더라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법인을 수단으로 삼아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했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자금과 운영 실체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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