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 경기남부 · 사무장병원

위례 사무장병원 변호사

위례에서 사무장병원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관할 절차와 의료법 제33조 제2항·제87조의 쟁점을 함께 이해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위례 관할 · 의료법 제33조 제2항·제87조

위례 사무장병원 사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서울 송파와 성남·하남에 걸쳐 조성된 위례신도시로, 상가 분양이나 지인 간 투자에서 비롯된 사기 고소는 행정구역에 따른 관할 확인부터 해야 합니다. 사무장병원 사건은 발생지 등을 살펴 담당 기관을 확인합니다. 위례에서는 통상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관할 여부를 검토합니다.
지역
위례 (경기남부)
분야
사무장병원·면허 대여(명의대여)
적용 법조
의료법 제33조 제2항·제87조
관할 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관할 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상담 사무소
수원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대표번호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상담 안내
김용빈 · 박은경 · 권효경 · 정주은 · 민혜영 · 오서진 변호사

관할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위례 경제범죄 사건은 혐의 유형과 증거관계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져, 초기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위례에서는 경찰 수사와 송치를 거쳐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의 기소 판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형사재판 순으로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구 유입이 빠른 경기남부 신도시권은 부동산 거래·임대차와 관련된 사건 상담도 꾸준히 이어집니다. 수원 본원과 성남·안양·평택·여주 지청이 권역을 분담해, 사건 발생지에 따라 담당 기관이 달라집니다.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이득액 산정부터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섣부른 합의서 작성이나 자료 임의 제출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절차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는 위례 사건의 개요를 먼저 파악한 뒤, 실익이 있을 때 구체적인 조력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Elements · Penalty

사무장병원 성립 요건과 처벌 규정

  •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도 금지되며(제4조 제2항), 의료법인 등은 다른 자에게 법인 명의를 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제33조 제10항).
  • 사무장병원이 받은 요양급여비용은 부당이득으로 징수될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연대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87조).
  • 면허를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경우, 면허 대여를 알선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 의료법인 등이 법인 명의를 빌려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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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s

위례 사무장병원 사건에서 다투는 쟁점

POINT 01

실질적인 개설·운영 주체가 누구인지 — 자금 출자, 인사·재무 결정, 수익 귀속

POINT 02

요양급여비용 환수 금액 산정과 형사 절차 결과의 연계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이득액 산정부터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Response

위례 사무장병원 사건 단계별 대응

구조 정리

개설 자금의 출처, 의사결정 과정, 수익 배분 등 운영 실체를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역할 구분

실제 운영자·명의 제공 의료인·법인 임원 등 관여자별 인식과 역할을 구분합니다.

섣부른 합의서 작성이나 자료 임의 제출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절차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전체 단계별 대응은 사무장병원 변호사상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FAQ

위례 사무장병원 상담 자주 묻는 질문

위례 사무장병원 사건은 어디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나요?

사무장병원 사건은 발생지 등을 살펴 담당 기관을 확인합니다. 위례에서는 통상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관할 여부를 검토합니다. 가까운 서울·수원·인천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의료법인 형식으로 운영했는데도 사무장병원이 될 수 있나요?

의료법인 형식을 갖췄더라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법인을 수단으로 삼아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했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자금과 운영 실체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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