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 부산·울산·경남 · 사무장병원

창원 사무장병원 변호사

사무장병원 혐의로 창원 관할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첫 조사 전에 쟁점과 진술 방향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원 관할 · 의료법 제33조 제2항·제87조

창원 사무장병원 사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경남도청과 창원국가산업단지 기계 업체가 있는 도시로, 기계·방산 협력사 거래 대금이나 법인 자금을 둘러싼 횡령·배임 사건은 계약·회계 자료 정리가 출발점입니다. 창원 경찰 조사 후 송치된 사건은 통상 창원지방검찰청 본청·마산지청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재판에서는 창원지방법원 본원·마산지원에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제87조 위반 여부를 심리할 수 있습니다.
지역
창원 (부산·울산·경남)
분야
사무장병원·면허 대여(명의대여)
적용 법조
의료법 제33조 제2항·제87조
관할 검찰청
창원지방검찰청 본청·마산지청
관할 법원
창원지방법원 본원·마산지원
상담 방식
전화·비대면 상담 (방문 상담은 서울·수원·인천 사무소)
대표번호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상담 안내
이세환 · 권효경 · 박기화 · 오서진 · 김민정 · 강유정 변호사

관할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경제범죄 사건은 창원 지역에서도 최초 조사 단계의 대응이 사건 전체의 흐름을 결정합니다. 창원 사건은 통상 관할 경찰서나 창원지방검찰청 본청·마산지청에서 수사를 받으며, 기소되면 창원지방법원 본원·마산지원에서 재판이 열릴 수 있습니다.

서울 사무소와 거리가 있더라도 사건 개요는 전화·비대면 상담으로 먼저 정리할 수 있어, 초기 대응을 늦출 이유가 없습니다. 산업 협력업체가 많은 지역 특성상 회사 자금과 거래대금 관련 자료가 쟁점이 되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민사상 채무 문제로 볼 여지가 있다면 감정적 대응보다, 객관적 자료로 거래 경위를 뒷받침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무혐의·불기소를 목표로 하든 양형에서 유리한 결과를 목표로 하든, 방향에 따라 초기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

창원에서 급히 도움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가 24시간 상담으로 초기 대응을 함께합니다.

Elements · Penalty

사무장병원 성립 요건과 처벌 규정

  •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도 금지되며(제4조 제2항), 의료법인 등은 다른 자에게 법인 명의를 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제33조 제10항).
  • 사무장병원이 받은 요양급여비용은 부당이득으로 징수될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연대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87조).
  • 면허를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경우, 면허 대여를 알선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 의료법인 등이 법인 명의를 빌려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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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s

창원 사무장병원 사건에서 다투는 쟁점

POINT 01

의료법인·비영리법인 형식을 빌린 경우 법인 설립과 운영의 실체

POINT 02

요양급여비용 환수 금액 산정과 형사 절차 결과의 연계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이득액 산정부터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Response

창원 사무장병원 사건 단계별 대응

구조 정리

개설 자금의 출처, 의사결정 과정, 수익 배분 등 운영 실체를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역할 구분

실제 운영자·명의 제공 의료인·법인 임원 등 관여자별 인식과 역할을 구분합니다.

섣부른 합의서 작성이나 자료 임의 제출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절차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전체 단계별 대응은 사무장병원 변호사상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FAQ

창원 사무장병원 상담 자주 묻는 질문

창원 사무장병원 사건은 어디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나요?

창원 경찰 조사 후 송치된 사건은 통상 창원지방검찰청 본청·마산지청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재판에서는 창원지방법원 본원·마산지원에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제87조 위반 여부를 심리할 수 있습니다. 거리가 멀어도 전화·비대면 상담으로 사건 개요와 대응 방향을 먼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비용 환수 금액이 매우 큰데 모두 내야 하나요?

요양급여비용 징수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며, 연대 납부 대상인지와 금액 산정이 적정한지 다툴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처분서를 받으면 불복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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