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개설·운영 주체가 누구인지 — 자금 출자, 인사·재무 결정, 수익 귀속
하남 사무장병원 변호사
하남 지역 사무장병원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의 기소 판단을 거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어, 단계별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남 사무장병원 사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 지역
- 하남 (경기남부)
- 분야
- 사무장병원·면허 대여(명의대여)
- 적용 법조
- 의료법 제33조 제2항·제87조
- 관할 검찰청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 관할 법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상담 사무소
- 수원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안내
- 이세환 · 민혜영 · 김지아 · 박은경 · 조원진 · 정주은 변호사
관할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경제범죄 사건은 하남 지역에서도 최초 조사 단계의 대응이 사건 전체의 흐름을 결정합니다. 하남에서는 경찰 수사와 송치를 거쳐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의 기소 판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형사재판 순으로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원 본원과 성남·안양·평택·여주 지청이 권역을 분담해, 사건 발생지에 따라 담당 기관이 달라집니다. 경기남부는 수원·용인·화성 등 인구 밀집 도시와 산업단지가 몰려 있어 경제범죄 사건도 꾸준히 발생하며, 수원지방검찰청과 각 지청이 권역을 나눠 관할합니다.
최초 피의자 조사에서의 진술은 이후 번복이 어렵기 때문에, 조사 전에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정해두어야 합니다. 경제범죄 사건은 편취·영득의 고의, 피해액 산정, 피해 회복 여부 등이 복합적으로 다뤄지므로 초기부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하남 지역 경제범죄 사건을 초기 상담부터 재판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사무장병원 성립 요건과 처벌 규정
-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도 금지되며(제4조 제2항), 의료법인 등은 다른 자에게 법인 명의를 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제33조 제10항).
- 사무장병원이 받은 요양급여비용은 부당이득으로 징수될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연대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87조).
- 면허를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경우, 면허 대여를 알선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 의료법인 등이 법인 명의를 빌려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하남 사무장병원 사건에서 다투는 쟁점
의료인이 명의만 빌려준 것인지, 실제로 운영에 참여했는지
최초 피의자 조사에서의 진술은 이후 번복이 어렵기 때문에, 조사 전에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정해두어야 합니다.
하남 사무장병원 사건 단계별 대응
구조 정리
개설 자금의 출처, 의사결정 과정, 수익 배분 등 운영 실체를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역할 구분
실제 운영자·명의 제공 의료인·법인 임원 등 관여자별 인식과 역할을 구분합니다.
경제범죄 사건은 편취·영득의 고의, 피해액 산정, 피해 회복 여부 등이 복합적으로 다뤄지므로 초기부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체 단계별 대응은 사무장병원 변호사상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남 사무장병원 상담 안내 변호사
이세환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수원남부경찰서 수사민원상담변호사
민혜영 변호사
- The Asian Postgraduate Course on Victimology and Victim Assistance - World Society of Victimology and Tokiwa International Victimology Institute
김지아 변호사
- 前 수원지방법원 외국인소송 지정변호사
박은경 변호사
- 前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 現 성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조원진 변호사
- 前 국가정보원(NIS) 기획조정실 변호사
- 前 해군본부 국선변호인
정주은 변호사
- 경찰 실무실습
-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하남 사무장병원 상담 자주 묻는 질문
하남 사무장병원 사건은 어디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나요?
하남 경찰 조사 후 송치된 사건은 통상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재판에서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제87조 위반 여부를 심리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서울·수원·인천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의료법인 형식으로 운영했는데도 사무장병원이 될 수 있나요?
의료법인 형식을 갖췄더라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법인을 수단으로 삼아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했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자금과 운영 실체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하남 사무장병원 경제범죄 사건, 지금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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