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 서울 · 횡령배임

선릉 횡령배임 변호사

선릉에서 횡령·배임 대응을 준비한다면 현재 수사 중인지, 재판을 앞뒀는지부터 구분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판에 대비해 증거와 법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선릉 관할 · 형법 제355조·제356조

선릉 횡령배임 사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선릉역을 낀 테헤란로 오피스 구간으로, 스타트업 지분·투자금이나 가상자산 사업을 둘러싼 사기·배임 고소는 투자 약정 내용 확인이 출발점입니다. 선릉에서 발생한 횡령·배임 사건은 통상 경찰 수사 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며, 기소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선릉 (서울)
분야
횡령·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적용 법조
형법 제355조·제356조
관할 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관할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상담 사무소
서울사무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6 아이타워 16층
대표번호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상담 안내
김용빈 · 김용진 · 권효경 · 민혜영 · 김지아 · 김민정 변호사

관할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수사 연락을 받은 선릉 지역 의뢰인이라면, 우선 사건의 성격과 진행 단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선릉 경제범죄 대응은 통상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처분에 앞선 자료 제출과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판에서의 쟁점 정리로 나누어 준비합니다.

기업 본사와 금융회사가 밀집한 서울은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사건이 자주 다뤄지는 지역으로, 각 자치구 관할 경찰서와 서울중앙지검 등을 통해 사건이 처리됩니다. 사건 수가 많은 만큼 서울권은 수사·재판 진행이 신속한 편이어서,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 그만큼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무혐의·불기소를 목표로 하든 양형에서 유리한 결과를 목표로 하든, 방향에 따라 초기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 민사상 채무 문제로 볼 여지가 있다면 감정적 대응보다, 객관적 자료로 거래 경위를 뒷받침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선릉에서 경제범죄 사건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판단하기 전에 상담으로 방향을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lements · Penalty

횡령배임 성립 요건과 처벌 규정

  •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저지르면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으로 더 무겁게 처벌되며(형법 제356조), 미수범도 처벌합니다(형법 제359조).
  • 회사를 위해 사용했다는 사정이나 합리적인 경영판단이었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범죄 성립이 부정될 수 있어, 자금의 실제 용도와 결정 경위가 중요합니다.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56조).
  • 횡령·배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55조).
  •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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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s

선릉 횡령배임 사건에서 다투는 쟁점

POINT 01

해당 결정이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범위 안에 있었는지, 이사회 결의·내부 결재를 거쳤는지

POINT 02

횡령액·손해액 산정 방식과 이미 반환한 금액의 반영

최초 피의자 조사에서의 진술은 이후 번복이 어렵기 때문에, 조사 전에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정해두어야 합니다.

Response

선릉 횡령배임 사건 단계별 대응

자료 정리

회계 장부, 법인카드·계좌 내역, 결재 문서와 이사회 의사록 등 자금 흐름과 결정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처분·재판 단계

반환·변제 등 피해 회복 노력과 함께 횡령액·손해액 산정에 대한 다툼을 준비합니다.

경제범죄 사건은 편취·영득의 고의, 피해액 산정, 피해 회복 여부 등이 복합적으로 다뤄지므로 초기부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체 단계별 대응은 횡령배임 변호사상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FAQ

선릉 횡령배임 상담 자주 묻는 질문

선릉 횡령·배임 사건은 어디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나요?

선릉에서 발생한 횡령·배임 사건은 통상 경찰 수사 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며, 기소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서울·수원·인천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회사에 손해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이 되나요?

결과적으로 손해가 났다는 사실만으로는 배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당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였는지, 그 사실을 인식했는지가 판단되므로 결정 당시의 자료가 중요합니다.

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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