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 대전·충청 · 사무장병원

세종 사무장병원 변호사

조사 통보를 받은 세종 사무장병원 의뢰인은 출석 기관과 혐의 내용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제87조의 요건에 맞춰 설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세종 관할 · 의료법 제33조 제2항·제87조

세종 사무장병원 사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정부세종청사와 국책연구기관이 모인 도시로, 공공 용역·보조금 집행이나 아파트 분양권 거래를 둘러싼 사기·횡령 고소는 관련 서류 정리가 우선입니다. 사무장병원 사건은 발생지 등을 살펴 담당 기관을 확인합니다. 세종에서는 통상 대전지방검찰청과 대전지방법원의 관할 여부를 검토합니다.
지역
세종 (대전·충청)
분야
사무장병원·면허 대여(명의대여)
적용 법조
의료법 제33조 제2항·제87조
관할 검찰청
대전지방검찰청
관할 법원
대전지방법원
상담 방식
전화·비대면 상담 (방문 상담은 서울·수원·인천 사무소)
대표번호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상담 안내
이세환 · 김윤서 · 박은경 · 나은지 · 박연경 · 이세진 변호사

관할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갑작스러운 경제범죄 사건에 연루된 세종 지역 의뢰인이라면, 감정적 대응보다 절차에 근거한 준비가 먼저입니다. 세종 경제범죄 대응은 통상 대전지방검찰청의 처분에 앞선 자료 제출과 대전지방법원 공판에서의 쟁점 정리로 나누어 준비합니다.

행정도시와 연구단지, 산업단지가 공존하는 충청권은 기업·기관의 자금 집행이나 거래 관계에서 비롯된 사건도 함께 나타납니다. 수도권과 가까운 충남 북부는 생활권이 넓게 이어져 있어, 사건 발생지 기준의 관할 확인이 먼저입니다.

경제범죄 사건은 편취·영득의 고의, 피해액 산정, 피해 회복 여부 등이 복합적으로 다뤄지므로 초기부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섣부른 합의서 작성이나 자료 임의 제출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절차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세종에서 경제범죄 사건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판단하기 전에 상담으로 방향을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lements · Penalty

사무장병원 성립 요건과 처벌 규정

  • 의료기관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 법이 정한 자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33조 제2항).
  • 의료인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해서는 안 되고, 누구든지 면허를 대여받거나 대여를 알선해서는 안 됩니다(의료법 제4조의3).
  •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87조).
  • 면허를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경우, 면허 대여를 알선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 의료법인 등이 법인 명의를 빌려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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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s

세종 사무장병원 사건에서 다투는 쟁점

POINT 01

실질적인 개설·운영 주체가 누구인지 — 자금 출자, 인사·재무 결정, 수익 귀속

POINT 02

의료인이 명의만 빌려준 것인지, 실제로 운영에 참여했는지

증거 확보와 진술 준비, 변제·합의 시점 판단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개별 사안에 맞춘 전략이 중요합니다.

Response

세종 사무장병원 사건 단계별 대응

조사 대응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와 수사기관 수사가 함께 진행될 수 있어 각 절차의 진술 방향을 맞춥니다.

환수 대응

형사 절차와 별도로 진행되는 요양급여비용 징수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도 함께 검토합니다.

무혐의·불기소를 목표로 하든 양형에서 유리한 결과를 목표로 하든, 방향에 따라 초기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 전체 단계별 대응은 사무장병원 변호사상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FAQ

세종 사무장병원 상담 자주 묻는 질문

세종 사무장병원 사건은 어디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나요?

사무장병원 사건은 발생지 등을 살펴 담당 기관을 확인합니다. 세종에서는 통상 대전지방검찰청과 대전지방법원의 관할 여부를 검토합니다. 거리가 멀어도 전화·비대면 상담으로 사건 개요와 대응 방향을 먼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인 형식으로 운영했는데도 사무장병원이 될 수 있나요?

의료법인 형식을 갖췄더라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법인을 수단으로 삼아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했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자금과 운영 실체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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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또는 간편 상담으로 사건 개요를 남겨주시면 신속히 확인 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