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결정이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범위 안에 있었는지, 이사회 결의·내부 결재를 거쳤는지
안양 횡령배임 변호사
안양에서 횡령·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관할 절차와 형법 제355조·제356조의 쟁점을 함께 이해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안양 횡령배임 사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 지역
- 안양 (경기남부)
- 분야
- 횡령·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 적용 법조
- 형법 제355조·제356조
- 관할 검찰청
-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 관할 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상담 사무소
- 수원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안내
- 김용빈 · 권희영 · 이세진 · 강유정 · 김민선 · 정주은 변호사
관할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안양에서 경제범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사건 초기의 판단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안양 경제범죄 대응은 통상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의 처분에 앞선 자료 제출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공판에서의 쟁점 정리로 나누어 준비합니다.
인구 유입이 빠른 경기남부 신도시권은 부동산 거래·임대차와 관련된 사건 상담도 꾸준히 이어집니다. 수원 본원과 성남·안양·평택·여주 지청이 권역을 분담해, 사건 발생지에 따라 담당 기관이 달라집니다.
무혐의·불기소를 목표로 하든 양형에서 유리한 결과를 목표로 하든, 방향에 따라 초기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 민사상 채무 문제로 볼 여지가 있다면 감정적 대응보다, 객관적 자료로 거래 경위를 뒷받침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안양에서 급히 도움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가 24시간 상담으로 초기 대응을 함께합니다.
횡령배임 성립 요건과 처벌 규정
-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저지르면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으로 더 무겁게 처벌되며(형법 제356조), 미수범도 처벌합니다(형법 제359조).
- 회사를 위해 사용했다는 사정이나 합리적인 경영판단이었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범죄 성립이 부정될 수 있어, 자금의 실제 용도와 결정 경위가 중요합니다.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56조).
- 횡령·배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55조).
-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안양 횡령배임 사건에서 다투는 쟁점
횡령액·손해액 산정 방식과 이미 반환한 금액의 반영
최초 피의자 조사에서의 진술은 이후 번복이 어렵기 때문에, 조사 전에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정해두어야 합니다.
안양 횡령배임 사건 단계별 대응
자료 정리
회계 장부, 법인카드·계좌 내역, 결재 문서와 이사회 의사록 등 자금 흐름과 결정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용도·경위 소명
업무상 지출로 볼 수 있는 부분과 당시 사업 판단의 근거를 증빙과 함께 따로 정리합니다.
경제범죄 사건은 편취·영득의 고의, 피해액 산정, 피해 회복 여부 등이 복합적으로 다뤄지므로 초기부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체 단계별 대응은 횡령배임 변호사상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양 횡령배임 상담 안내 변호사
김용빈 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前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권희영 변호사
- 前 대법원 국선변호인
- 現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이세진 변호사
- 前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 現 수원지검 피해자 국선변호사
강유정 변호사
- 前 육군 제8군단 법무실 군검사
- 前 육군 검찰단 경기지역보통검찰부 25검찰대장
김민선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前 국방부 사무관
정주은 변호사
- 경찰 실무실습
-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안양 횡령배임 상담 자주 묻는 질문
안양 횡령·배임 사건은 어디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나요?
안양 횡령·배임 혐의가 송치되면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제출할 의견과 자료를 정리합니다. 이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공판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까운 서울·수원·인천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회사에 손해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이 되나요?
결과적으로 손해가 났다는 사실만으로는 배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당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였는지, 그 사실을 인식했는지가 판단되므로 결정 당시의 자료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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