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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사무장병원 변호사

판교 지역 사무장병원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의 기소 판단을 거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어, 단계별 준비가 필요합니다.

판교 관할 · 의료법 제33조 제2항·제87조

판교 사무장병원 사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게임·IT 기업이 모인 곳으로, 개발 용역 대금이나 주식매수선택권·지분을 둘러싼 사기·배임 분쟁은 계약 문서 확인부터 시작합니다. 사무장병원 사건은 발생지 등을 살펴 담당 기관을 확인합니다. 판교에서는 통상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관할 여부를 검토합니다.
지역
판교 (경기남부)
분야
사무장병원·면허 대여(명의대여)
적용 법조
의료법 제33조 제2항·제87조
관할 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관할 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상담 사무소
수원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대표번호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상담 안내
이세환 · 이세진 · 나은지 · 강유정 · 기정환 · 김용진 변호사

관할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판교 경제범죄 사건은 혐의 유형과 증거관계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져, 초기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판교에서 접수된 사건은 경찰 조사 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통상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혐의를 심리합니다.

신도시와 산업단지가 공존하는 경기남부 특성상 회사 자금 관련 사건부터 개인 간 금전 거래 사건까지 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인구 유입이 빠른 경기남부 신도시권은 부동산 거래·임대차와 관련된 사건 상담도 꾸준히 이어집니다.

최초 피의자 조사에서의 진술은 이후 번복이 어렵기 때문에, 조사 전에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정해두어야 합니다. 경제범죄 사건은 편취·영득의 고의, 피해액 산정, 피해 회복 여부 등이 복합적으로 다뤄지므로 초기부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는 판교 사건의 개요를 먼저 파악한 뒤, 실익이 있을 때 구체적인 조력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Elements · Penalty

사무장병원 성립 요건과 처벌 규정

  •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도 금지되며(제4조 제2항), 의료법인 등은 다른 자에게 법인 명의를 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제33조 제10항).
  • 사무장병원이 받은 요양급여비용은 부당이득으로 징수될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연대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87조).
  • 면허를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경우, 면허 대여를 알선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 의료법인 등이 법인 명의를 빌려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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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s

판교 사무장병원 사건에서 다투는 쟁점

POINT 01

의료법인·비영리법인 형식을 빌린 경우 법인 설립과 운영의 실체

POINT 02

요양급여비용 환수 금액 산정과 형사 절차 결과의 연계

최초 피의자 조사에서의 진술은 이후 번복이 어렵기 때문에, 조사 전에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정해두어야 합니다.

Response

판교 사무장병원 사건 단계별 대응

구조 정리

개설 자금의 출처, 의사결정 과정, 수익 배분 등 운영 실체를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역할 구분

실제 운영자·명의 제공 의료인·법인 임원 등 관여자별 인식과 역할을 구분합니다.

경제범죄 사건은 편취·영득의 고의, 피해액 산정, 피해 회복 여부 등이 복합적으로 다뤄지므로 초기부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체 단계별 대응은 사무장병원 변호사상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FAQ

판교 사무장병원 상담 자주 묻는 질문

판교 사무장병원 사건은 어디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나요?

사무장병원 사건은 발생지 등을 살펴 담당 기관을 확인합니다. 판교에서는 통상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관할 여부를 검토합니다. 가까운 서울·수원·인천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의료법인 형식으로 운영했는데도 사무장병원이 될 수 있나요?

의료법인 형식을 갖췄더라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법인을 수단으로 삼아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했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자금과 운영 실체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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