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 경기남부 · 횡령배임

화성 횡령배임 변호사

화성 횡령·배임 사건은 통상 수원지방법원 관할 여부부터 살핍니다. 형법 제355조·제356조 적용을 둘러싼 사실관계 정리가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화성 관할 · 형법 제355조·제356조

화성 횡령배임 사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자동차·반도체 사업장과 제조업체가 넓게 분포한 도시로, 하도급 대금이나 법인 자금 집행을 둘러싼 횡령·배임 의혹은 회계 자료 검토부터 시작합니다. 화성 횡령·배임 사건의 출석 장소는 통지서부터 확인합니다. 통상 송치 단계는 수원지방검찰청, 공판 단계는 수원지방법원의 담당 부서를 살핍니다.
지역
화성 (경기남부)
분야
횡령·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적용 법조
형법 제355조·제356조
관할 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관할 법원
수원지방법원
상담 사무소
수원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대표번호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상담 안내
김용빈 · 기정환 · 고지수 · 권효경 · 오서진 · 김민선 변호사

관할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갑작스러운 경제범죄 사건에 연루된 화성 지역 의뢰인이라면, 감정적 대응보다 절차에 근거한 준비가 먼저입니다. 화성 사건은 통상 수원지방검찰청과 수원지방법원의 담당 여부를 살피고 출석 기관을 확인합니다.

생활권이 넓게 퍼져 있어 관할이 지청 단위로 나뉘는 만큼, 어느 수사기관이 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도시와 산업단지가 공존하는 경기남부 특성상 회사 자금 관련 사건부터 개인 간 금전 거래 사건까지 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민사상 채무 문제로 볼 여지가 있다면 감정적 대응보다, 객관적 자료로 거래 경위를 뒷받침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무혐의·불기소를 목표로 하든 양형에서 유리한 결과를 목표로 하든, 방향에 따라 초기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

화성 경제범죄 사건은 사안마다 대응이 달라, 정확한 안내를 위해 사건 개요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Elements · Penalty

횡령배임 성립 요건과 처벌 규정

  •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저지르면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으로 더 무겁게 처벌되며(형법 제356조), 미수범도 처벌합니다(형법 제359조).
  •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제3조).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56조).
  • 횡령·배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55조).
  •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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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s

화성 횡령배임 사건에서 다투는 쟁점

POINT 01

해당 결정이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범위 안에 있었는지, 이사회 결의·내부 결재를 거쳤는지

POINT 02

횡령액·손해액 산정 방식과 이미 반환한 금액의 반영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이득액 산정부터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Response

화성 횡령배임 사건 단계별 대응

자료 정리

회계 장부, 법인카드·계좌 내역, 결재 문서와 이사회 의사록 등 자금 흐름과 결정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용도·경위 소명

업무상 지출로 볼 수 있는 부분과 당시 사업 판단의 근거를 증빙과 함께 따로 정리합니다.

섣부른 합의서 작성이나 자료 임의 제출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절차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전체 단계별 대응은 횡령배임 변호사상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FAQ

화성 횡령배임 상담 자주 묻는 질문

화성 횡령·배임 사건은 어디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나요?

화성 횡령·배임 사건의 출석 장소는 통지서부터 확인합니다. 통상 송치 단계는 수원지방검찰청, 공판 단계는 수원지방법원의 담당 부서를 살핍니다. 가까운 서울·수원·인천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회사에 손해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이 되나요?

결과적으로 손해가 났다는 사실만으로는 배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당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였는지, 그 사실을 인식했는지가 판단되므로 결정 당시의 자료가 중요합니다.

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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