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비영리법인 형식을 빌린 경우 법인 설립과 운영의 실체
군산 사무장병원 변호사
의료법 제33조 제2항·제87조 적용이 문제 되는 군산 사무장병원 사건, 계약부터 자금 이동까지 시간순으로 짚어 봅니다. 수사 초기에는 객관적 자료부터 확보합니다.
군산 사무장병원 사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 지역
- 군산 (광주·전라)
- 분야
- 사무장병원·면허 대여(명의대여)
- 적용 법조
- 의료법 제33조 제2항·제87조
- 관할 검찰청
-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 관할 법원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상담 방식
- 전화·비대면 상담 (방문 상담은 서울·수원·인천 사무소)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안내
- 이세환 · 김민정 · 김민선 · 조원진 · 박은경 · 박기화 변호사
관할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갑작스러운 경제범죄 사건에 연루된 군산 지역 의뢰인이라면, 감정적 대응보다 절차에 근거한 준비가 먼저입니다. 군산의 경제범죄 사건이 송치되면 통상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서 기소 여부를 검토합니다. 기소 후에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증거와 법리를 다툴 수 있습니다.
관할 기관과 조사 장소가 멀리 떨어진 경우가 있어, 조사 일정과 동선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과 거리가 있더라도 사건 개요와 쟁점은 전화·비대면 상담으로 먼저 점검할 수 있습니다.
최초 피의자 조사에서의 진술은 이후 번복이 어렵기 때문에, 조사 전에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정해두어야 합니다. 경제범죄 사건은 편취·영득의 고의, 피해액 산정, 피해 회복 여부 등이 복합적으로 다뤄지므로 초기부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군산 사건도 초기 상담을 통해 진행 단계와 대응 방향을 먼저 정리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사무장병원 성립 요건과 처벌 규정
-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도 금지되며(제4조 제2항), 의료법인 등은 다른 자에게 법인 명의를 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제33조 제10항).
- 사무장병원이 받은 요양급여비용은 부당이득으로 징수될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연대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87조).
- 면허를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경우, 면허 대여를 알선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 의료법인 등이 법인 명의를 빌려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군산 사무장병원 사건에서 다투는 쟁점
요양급여비용 환수 금액 산정과 형사 절차 결과의 연계
최초 피의자 조사에서의 진술은 이후 번복이 어렵기 때문에, 조사 전에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정해두어야 합니다.
군산 사무장병원 사건 단계별 대응
구조 정리
개설 자금의 출처, 의사결정 과정, 수익 배분 등 운영 실체를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역할 구분
실제 운영자·명의 제공 의료인·법인 임원 등 관여자별 인식과 역할을 구분합니다.
경제범죄 사건은 편취·영득의 고의, 피해액 산정, 피해 회복 여부 등이 복합적으로 다뤄지므로 초기부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체 단계별 대응은 사무장병원 변호사상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군산 사무장병원 상담 안내 변호사
이세환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수원남부경찰서 수사민원상담변호사
김민정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現 대법원국선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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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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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前 국가정보원(NIS) 기획조정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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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화 변호사
- 한림대 평촌성심병원 IRB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빌라왕'피해사건 대책 TF팀
군산 사무장병원 상담 자주 묻는 질문
군산 사무장병원 사건은 어디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나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무장병원 재판을 받게 됐다면 공소 내용과 증거를 대조해야 합니다. 군산 수사 단계에서는 통상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의 처분 여부를 확인합니다. 거리가 멀어도 전화·비대면 상담으로 사건 개요와 대응 방향을 먼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인 형식으로 운영했는데도 사무장병원이 될 수 있나요?
의료법인 형식을 갖췄더라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법인을 수단으로 삼아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했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자금과 운영 실체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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