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 경기남부 · 사무장병원

분당 사무장병원 변호사

분당에서 사무장병원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관할 절차와 의료법 제33조 제2항·제87조의 쟁점을 함께 이해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분당 관할 · 의료법 제33조 제2항·제87조

분당 사무장병원 사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정자·서현 업무지구에 IT·통신 기업이 모인 1기 신도시로, 투자 권유나 법인 자금 관련 사기·배임 고소에는 신속한 자료 정리가 필요합니다. 분당 사무장병원 혐의가 송치되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제출할 의견과 자료를 정리합니다. 이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공판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
분당 (경기남부)
분야
사무장병원·면허 대여(명의대여)
적용 법조
의료법 제33조 제2항·제87조
관할 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관할 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상담 사무소
수원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대표번호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상담 안내
김용빈 · 나은지 · 권효경 · 김민선 · 오제혁 · 이세진 변호사

관할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수사 연락을 받은 분당 지역 의뢰인이라면, 우선 사건의 성격과 진행 단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분당 사건은 통상 관할 경찰서나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수사를 받으며,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재판이 열릴 수 있습니다.

수원 본원과 성남·안양·평택·여주 지청이 권역을 분담해, 사건 발생지에 따라 담당 기관이 달라집니다. 인구 유입이 빠른 경기남부 신도시권은 부동산 거래·임대차와 관련된 사건 상담도 꾸준히 이어집니다.

경제범죄 사건은 편취·영득의 고의, 피해액 산정, 피해 회복 여부 등이 복합적으로 다뤄지므로 초기부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섣부른 합의서 작성이나 자료 임의 제출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절차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분당에서 경제범죄 사건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판단하기 전에 상담으로 방향을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lements · Penalty

사무장병원 성립 요건과 처벌 규정

  • 의료기관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 법이 정한 자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33조 제2항).
  • 의료인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해서는 안 되고, 누구든지 면허를 대여받거나 대여를 알선해서는 안 됩니다(의료법 제4조의3).
  •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87조).
  • 면허를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경우, 면허 대여를 알선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 의료법인 등이 법인 명의를 빌려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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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s

분당 사무장병원 사건에서 다투는 쟁점

POINT 01

실질적인 개설·운영 주체가 누구인지 — 자금 출자, 인사·재무 결정, 수익 귀속

POINT 02

의료인이 명의만 빌려준 것인지, 실제로 운영에 참여했는지

증거 확보와 진술 준비, 변제·합의 시점 판단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개별 사안에 맞춘 전략이 중요합니다.

Response

분당 사무장병원 사건 단계별 대응

조사 대응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와 수사기관 수사가 함께 진행될 수 있어 각 절차의 진술 방향을 맞춥니다.

환수 대응

형사 절차와 별도로 진행되는 요양급여비용 징수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도 함께 검토합니다.

무혐의·불기소를 목표로 하든 양형에서 유리한 결과를 목표로 하든, 방향에 따라 초기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 전체 단계별 대응은 사무장병원 변호사상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FAQ

분당 사무장병원 상담 자주 묻는 질문

분당 사무장병원 사건은 어디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나요?

분당 사무장병원 혐의가 송치되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제출할 의견과 자료를 정리합니다. 이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공판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까운 서울·수원·인천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의료법인 형식으로 운영했는데도 사무장병원이 될 수 있나요?

의료법인 형식을 갖췄더라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법인을 수단으로 삼아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했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자금과 운영 실체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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