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결정이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범위 안에 있었는지, 이사회 결의·내부 결재를 거쳤는지
진주 횡령배임 변호사
진주에서 횡령·배임 대응을 준비한다면 현재 수사 중인지, 재판을 앞뒀는지부터 구분합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공판에 대비해 증거와 법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진주 횡령배임 사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 지역
- 진주 (부산·울산·경남)
- 분야
- 횡령·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 적용 법조
- 형법 제355조·제356조
- 관할 검찰청
-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 관할 법원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상담 방식
- 전화·비대면 상담 (방문 상담은 서울·수원·인천 사무소)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안내
- 김용빈 · 김민정 · 박은경 · 박연경 · 오제혁 · 조원진 변호사
관할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진주 경제범죄 사건은 혐의 유형과 증거관계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져, 초기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진주에서 접수된 사건은 경찰 조사 뒤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통상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혐의를 심리합니다.
서울 사무소와 거리가 있더라도 사건 개요는 전화·비대면 상담으로 먼저 정리할 수 있어, 초기 대응을 늦출 이유가 없습니다. 울산은 울산지방법원·울산지방검찰청이, 경남은 창원지방법원 본원과 마산·진주 등 지원이 관할을 나눠 맡습니다.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이득액 산정부터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섣부른 합의서 작성이나 자료 임의 제출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절차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는 진주 사건의 개요를 먼저 파악한 뒤, 실익이 있을 때 구체적인 조력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횡령배임 성립 요건과 처벌 규정
-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저지르면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으로 더 무겁게 처벌되며(형법 제356조), 미수범도 처벌합니다(형법 제359조).
- 회사를 위해 사용했다는 사정이나 합리적인 경영판단이었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범죄 성립이 부정될 수 있어, 자금의 실제 용도와 결정 경위가 중요합니다.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56조).
- 횡령·배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55조).
-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진주 횡령배임 사건에서 다투는 쟁점
횡령액·손해액 산정 방식과 이미 반환한 금액의 반영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이득액 산정부터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진주 횡령배임 사건 단계별 대응
자료 정리
회계 장부, 법인카드·계좌 내역, 결재 문서와 이사회 의사록 등 자금 흐름과 결정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용도·경위 소명
업무상 지출로 볼 수 있는 부분과 당시 사업 판단의 근거를 증빙과 함께 따로 정리합니다.
섣부른 합의서 작성이나 자료 임의 제출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절차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전체 단계별 대응은 횡령배임 변호사상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주 횡령배임 상담 안내 변호사
김용빈 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前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김민정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現 대법원국선변호인
박은경 변호사
- 前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 現 성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박연경 변호사
- 前 육군검찰단 21검찰대 검찰대장(군검사)
- 前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 법무실장
오제혁 변호사
- 前 압구정 중학교, 잠신고등학교 국어과 교사
조원진 변호사
- 前 국가정보원(NIS) 기획조정실 변호사
- 前 해군본부 국선변호인
진주 횡령배임 상담 자주 묻는 질문
진주 횡령·배임 사건은 어디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나요?
진주 경찰 조사 후 송치된 사건은 통상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재판에서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형법 제355조·제356조 위반 여부를 심리할 수 있습니다. 거리가 멀어도 전화·비대면 상담으로 사건 개요와 대응 방향을 먼저 정리할 수 있습니다.
횡령과 배임은 무엇이 다른가요?
횡령은 보관하던 재물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는 경우이고, 배임은 사무를 처리하면서 임무를 위반해 손해를 가하는 경우입니다. 법정형은 같은 조문에서 같은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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