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결정이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범위 안에 있었는지, 이사회 결의·내부 결재를 거쳤는지
하남 횡령배임 변호사
하남에서 횡령·배임 대응을 준비한다면 현재 수사 중인지, 재판을 앞뒀는지부터 구분합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공판에 대비해 증거와 법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남 횡령배임 사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 지역
- 하남 (경기남부)
- 분야
- 횡령·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 적용 법조
- 형법 제355조·제356조
- 관할 검찰청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 관할 법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상담 사무소
- 수원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안내
- 이세환 · 박기화 · 김윤서 · 권효경 · 고지수 · 김지아 변호사
관할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하남에서 경제범죄 사건으로 연락 주시는 분들의 상황은 제각각이지만,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은 공통됩니다. 하남의 경제범죄 사건이 송치되면 통상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기소 여부를 검토합니다. 기소 후에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증거와 법리를 다툴 수 있습니다.
경기남부는 수원·용인·화성 등 인구 밀집 도시와 산업단지가 몰려 있어 경제범죄 사건도 꾸준히 발생하며, 수원지방검찰청과 각 지청이 권역을 나눠 관할합니다. 생활권이 넓게 퍼져 있어 관할이 지청 단위로 나뉘는 만큼, 어느 수사기관이 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이득액 산정부터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섣부른 합의서 작성이나 자료 임의 제출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절차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하남 지역 경제범죄 사건을 초기 상담부터 재판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횡령배임 성립 요건과 처벌 규정
-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저지르면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으로 더 무겁게 처벌되며(형법 제356조), 미수범도 처벌합니다(형법 제359조).
- 회사를 위해 사용했다는 사정이나 합리적인 경영판단이었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범죄 성립이 부정될 수 있어, 자금의 실제 용도와 결정 경위가 중요합니다.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56조).
- 횡령·배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55조).
-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하남 횡령배임 사건에서 다투는 쟁점
횡령액·손해액 산정 방식과 이미 반환한 금액의 반영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이득액 산정부터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하남 횡령배임 사건 단계별 대응
자료 정리
회계 장부, 법인카드·계좌 내역, 결재 문서와 이사회 의사록 등 자금 흐름과 결정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용도·경위 소명
업무상 지출로 볼 수 있는 부분과 당시 사업 판단의 근거를 증빙과 함께 따로 정리합니다.
섣부른 합의서 작성이나 자료 임의 제출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절차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전체 단계별 대응은 횡령배임 변호사상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남 횡령배임 상담 안내 변호사
이세환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수원남부경찰서 수사민원상담변호사
박기화 변호사
- 한림대 평촌성심병원 IRB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빌라왕'피해사건 대책 TF팀
김윤서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前 안양시의회 입법 전문위원
권효경 변호사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표창(2018)
- 前 대한민국 국회 실무수습
고지수 변호사
- English Available
- French Available
김지아 변호사
- 前 수원지방법원 외국인소송 지정변호사
하남 횡령배임 상담 자주 묻는 질문
하남 횡령·배임 사건은 어디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나요?
하남 경찰 조사 후 송치된 사건은 통상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재판에서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형법 제355조·제356조 위반 여부를 심리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서울·수원·인천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횡령과 배임은 무엇이 다른가요?
횡령은 보관하던 재물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는 경우이고, 배임은 사무를 처리하면서 임무를 위반해 손해를 가하는 경우입니다. 법정형은 같은 조문에서 같은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하남 횡령배임 경제범죄 사건, 지금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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