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실체와 수익 구조를 알고 있었는지, 본인도 속은 투자자인지
대구 투자사기 변호사
조사 통보를 받은 대구 투자사기 의뢰인은 출석 기관과 혐의 내용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제6조의 요건에 맞춰 설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대구 투자사기 사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 지역
- 대구 (대구·경북)
- 분야
- 투자사기·유사수신
- 적용 법조
-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제6조
- 관할 검찰청
- 대구지방검찰청 본청·서부지청
- 관할 법원
- 대구지방법원 본원·서부지원
- 상담 방식
- 전화·비대면 상담 (방문 상담은 서울·수원·인천 사무소)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안내
- 이세환 · 김민정 · 이인아 · 김용진 · 김윤서 · 강유정 변호사
관할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수사 연락을 받은 대구 지역 의뢰인이라면, 우선 사건의 성격과 진행 단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대구에서 접수된 사건은 경찰 조사 뒤 대구지방검찰청 본청·서부지청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통상 대구지방법원 본원·서부지원에서 혐의를 심리합니다.
거래 규모와 관계없이 계좌 내역과 메시지 기록이 사실관계를 가리는 핵심 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이 멀어도 사건 초기의 진술 준비는 전화·비대면 상담으로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와 진술 준비, 변제·합의 시점 판단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개별 사안에 맞춘 전략이 중요합니다. 무혐의·불기소를 목표로 하든 양형에서 유리한 결과를 목표로 하든, 방향에 따라 초기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대구 지역 경제범죄 사건을 초기 상담부터 재판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투자사기 성립 요건과 처벌 규정
-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면서, 출자금 전액 또는 그 이상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는 등의 행위가 금지됩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조).
- 2024년 개정으로 가상자산을 모으는 경우도 유사수신행위의 자금 조달에 포함됩니다(같은 법 제2조).
- 유사수신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유사수신행위법 제6조 제1항).
- 사기죄가 함께 성립하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47조), 이득액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됩니다.
대구 투자사기 사건에서 다투는 쟁점
모집 과정에서 원금 반환이나 확정 수익을 약속했는지
계좌 거래내역·회계 자료 등 금융 자료가 핵심인 사건은 자료의 확보·정리 방식이 결과에 영향을 주므로 초기 판단이 중요합니다.
대구 투자사기 사건 단계별 대응
경찰 조사
사업 실체에 대한 인식 여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와 객관 자료에 맞는 일관된 진술을 준비합니다.
처분 단계
피해 회복 가능성과 관여 정도를 근거로 처분 방향을 검토합니다.
민사상 채무 문제로 볼 여지가 있다면 감정적 대응보다, 객관적 자료로 거래 경위를 뒷받침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전체 단계별 대응은 투자사기 변호사상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 투자사기 상담 안내 변호사
이세환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수원남부경찰서 수사민원상담변호사
김민정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現 대법원국선변호인
이인아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前 법무부 국가소송과
김용진 변호사
- 前 대전고등검찰청 법무관
- 前 법무부 행정소송과 법무관
김윤서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前 안양시의회 입법 전문위원
강유정 변호사
- 前 육군 제8군단 법무실 군검사
- 前 육군 검찰단 경기지역보통검찰부 25검찰대장
대구 투자사기 상담 자주 묻는 질문
대구 투자사기 사건은 어디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나요?
대구에서 발생한 투자사기 사건은 통상 경찰 수사 후 대구지방검찰청 본청·서부지청으로 송치되며, 기소되면 대구지방법원 본원·서부지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리가 멀어도 전화·비대면 상담으로 사건 개요와 대응 방향을 먼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저도 투자했다가 손해를 봤는데 모집책으로 고소당했습니다.
본인도 투자자였다는 사정은 사업 실체를 몰랐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투자 내역과 받은 설명 자료, 수당 내역을 함께 정리해 역할을 정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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