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실체와 수익 구조를 알고 있었는지, 본인도 속은 투자자인지
투자사기 변호사상담
인허가 없이 원금 이상의 지급이나 고수익을 약속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유사수신행위와, 이를 통한 투자사기가 문제되는 분야입니다. 모집에 가담한 정도와 사업 실체에 대한 인식이 핵심입니다.
투자사기·유사수신,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
-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면서, 출자금 전액 또는 그 이상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는 등의 행위가 금지됩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조).
- 2024년 개정으로 가상자산을 모으는 경우도 유사수신행위의 자금 조달에 포함됩니다(같은 법 제2조).
- 실제 수익 구조 없이 나중 투자금으로 앞선 투자자에게 수익을 주는 구조라면 사기죄가 함께 문제됩니다.
- 투자자를 모집한 직원·모집책도 공범으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 분야
- 투자사기·유사수신
- 적용 법조
-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제6조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안내
- 김용빈 · 오제혁 · 정주은 · 권희영 · 이세진 · 권효경 변호사
투자사기 사건의 주요 쟁점
모집 과정에서 원금 반환이나 확정 수익을 약속했는지
받은 수당·직급과 조직 내 역할
피해 규모와 본인이 관여한 모집액의 범위
투자사기 처벌 규정
- 유사수신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유사수신행위법 제6조 제1항).
- 사기죄가 함께 성립하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47조), 이득액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됩니다.
조문과 법정형은 현행 법률 기준이며, 실제 처분과 선고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투자사기 사건 단계별 대응 포인트
역할 정리
투자 권유 당시 받은 설명 자료와 본인이 투자한 내역을 함께 정리합니다.
자금 흐름
수당·투자금의 입출금 내역으로 본인이 얻은 이익과 역할 범위를 확인합니다.
경찰 조사
사업 실체에 대한 인식 여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와 객관 자료에 맞는 일관된 진술을 준비합니다.
처분 단계
피해 회복 가능성과 관여 정도를 근거로 처분 방향을 검토합니다.
투자사기 상담 안내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변호사가 투자사기 사건 상담을 안내합니다. 사진을 누르면 변호사 소개로 이동합니다.
투자사기 상담 자주 묻는 질문
저도 투자했다가 손해를 봤는데 모집책으로 고소당했습니다.
본인도 투자자였다는 사정은 사업 실체를 몰랐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투자 내역과 받은 설명 자료, 수당 내역을 함께 정리해 역할을 정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금을 돌려준다고 약속하지 않았다면 유사수신이 아닌가요?
명시적인 약속이 없더라도 출자금 이상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이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실제 사용된 홍보 자료와 대화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코인 투자 리딩방에 참여만 했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단순 참여자라면 오히려 피해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을 모집하거나 운영에 관여했다면 책임이 문제될 수 있어, 참여 경위와 역할을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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