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 업무분야

사기 변호사상담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처음부터 속일 의도(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민사상 채무 문제와 형사상 사기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

  • 기망행위로 상대방이 착오에 빠지고, 그 착오에 따라 재산을 처분해 재물·재산상 이익을 얻었을 때 성립합니다.
  • 빌린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가 아니며,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됩니다(형법 제352조).
  •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분야
사기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
대표번호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상담 안내
김용빈 · 강유정 · 김지아 · 박은경 · 나은지 · 조원진 변호사
Issues

사기 사건의 주요 쟁점

POINT 01

거래·차용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편취의 고의)

POINT 02

상대방에게 알린 내용 중 무엇이 사실과 달랐고, 그것이 재산 처분의 원인이 되었는지

POINT 03

피해액 산정 — 이미 변제·반환한 금액과 실제 손해의 범위

POINT 04

계약서·메시지·계좌 거래내역 등 당시 사정을 보여주는 객관 자료

Penalty

사기 처벌 규정

  •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47조, 2025년 12월 개정으로 상향).
  • 상습범은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형법 제351조).
  •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조문과 법정형은 현행 법률 기준이며, 실제 처분과 선고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Response

사기 사건 단계별 대응 포인트

조사 전

거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당시의 자금 사정과 변제 계획을 보여줄 자료를 모읍니다.

경찰 조사

민사상 채무 문제인지, 처음부터 기망이 있었는지가 쟁점이므로 그 구분을 중심으로 진술을 준비합니다.

검찰 단계

편취 고의를 다툴 자료와 함께, 필요하면 변제·합의 등 피해 회복 자료를 제출합니다.

재판 단계

사실관계 다툼과 함께 피해 회복 정도, 피해액 산정의 정확성 등 양형 자료를 준비합니다.

FAQ

사기 상담 자주 묻는 질문

빌린 돈을 못 갚았는데 사기로 고소당했습니다.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빌릴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판단 기준이므로, 당시 소득·재산 상황과 돈의 사용처를 보여주는 자료를 먼저 정리하세요.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기 사건이 끝나나요?

사기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민사소송과 형사고소가 동시에 진행되면 어떻게 하나요?

두 절차에서 한 주장과 제출 자료가 서로 비교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객관 자료를 바탕으로 형사·민사 절차에서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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