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실체와 수익 구조를 알고 있었는지, 본인도 속은 투자자인지
세종 투자사기 변호사
세종에서 투자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대전지방검찰청 관할 절차와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제6조의 쟁점을 함께 이해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세종 투자사기 사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 지역
- 세종 (대전·충청)
- 분야
- 투자사기·유사수신
- 적용 법조
-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제6조
- 관할 검찰청
- 대전지방검찰청
- 관할 법원
- 대전지방법원
- 상담 방식
- 전화·비대면 상담 (방문 상담은 서울·수원·인천 사무소)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안내
- 이세환 · 김지아 · 김민정 · 이정원 · 정주은 · 권희영 변호사
관할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세종에서 경제범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사건 초기의 판단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세종 사건은 통상 관할 경찰서나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받으며, 기소되면 대전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릴 수 있습니다.
대전·세종과 충남은 대전지방법원 본원과 천안·서산 등 지원이, 충북은 청주지방법원 본원과 충주 등 지원이 관할합니다. 개발 사업이 이어진 지역 특성상 토지·분양 등 부동산 거래를 둘러싼 사건 상담도 꾸준히 이어집니다.
섣부른 합의서 작성이나 자료 임의 제출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절차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경제범죄 사건은 편취·영득의 고의, 피해액 산정, 피해 회복 여부 등이 복합적으로 다뤄지므로 초기부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세종에서 급히 도움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가 24시간 상담으로 초기 대응을 함께합니다.
투자사기 성립 요건과 처벌 규정
-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면서, 출자금 전액 또는 그 이상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는 등의 행위가 금지됩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조).
- 2024년 개정으로 가상자산을 모으는 경우도 유사수신행위의 자금 조달에 포함됩니다(같은 법 제2조).
- 유사수신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유사수신행위법 제6조 제1항).
- 사기죄가 함께 성립하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47조), 이득액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됩니다.
세종 투자사기 사건에서 다투는 쟁점
모집 과정에서 원금 반환이나 확정 수익을 약속했는지
경제범죄 사건은 편취·영득의 고의, 피해액 산정, 피해 회복 여부 등이 복합적으로 다뤄지므로 초기부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세종 투자사기 사건 단계별 대응
경찰 조사
사업 실체에 대한 인식 여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와 객관 자료에 맞는 일관된 진술을 준비합니다.
처분 단계
피해 회복 가능성과 관여 정도를 근거로 처분 방향을 검토합니다.
증거 확보와 진술 준비, 변제·합의 시점 판단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개별 사안에 맞춘 전략이 중요합니다. 전체 단계별 대응은 투자사기 변호사상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종 투자사기 상담 안내 변호사
세종 투자사기 상담 자주 묻는 질문
세종 투자사기 사건은 어디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나요?
세종 경찰 조사 후 송치된 사건은 통상 대전지방검찰청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재판에서는 대전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제6조 위반 여부를 심리할 수 있습니다. 거리가 멀어도 전화·비대면 상담으로 사건 개요와 대응 방향을 먼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코인 투자 리딩방에 참여만 했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단순 참여자라면 오히려 피해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을 모집하거나 운영에 관여했다면 책임이 문제될 수 있어, 참여 경위와 역할을 구분해야 합니다.
세종 투자사기 경제범죄 사건, 지금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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