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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횡령배임 변호사

조사 통보를 받은 포항 횡령·배임 의뢰인은 출석 기관과 혐의 내용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형법 제355조·제356조의 요건에 맞춰 설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포항 관할 · 형법 제355조·제356조

포항 횡령배임 사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제철소와 철강산업단지, 영일만항이 있는 동해안 철강 도시로, 철강 협력사 대금이나 하도급 정산을 둘러싼 횡령·사기 분쟁은 거래 장부 확인이 먼저입니다. 포항 경찰 조사 후 송치된 사건은 통상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재판에서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형법 제355조·제356조 위반 여부를 심리할 수 있습니다.
지역
포항 (대구·경북)
분야
횡령·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적용 법조
형법 제355조·제356조
관할 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관할 법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상담 방식
전화·비대면 상담 (방문 상담은 서울·수원·인천 사무소)
대표번호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상담 안내
김용빈 · 이창엽 · 김민정 · 권효경 · 권희영 · 박은경 변호사

관할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포항에서 경제범죄 사건으로 연락 주시는 분들의 상황은 제각각이지만,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은 공통됩니다. 포항 사건은 통상 관할 경찰서나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서 수사를 받으며, 기소되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재판이 열릴 수 있습니다.

거래 규모와 관계없이 계좌 내역과 메시지 기록이 사실관계를 가리는 핵심 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이 멀어도 사건 초기의 진술 준비는 전화·비대면 상담으로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무혐의·불기소를 목표로 하든 양형에서 유리한 결과를 목표로 하든, 방향에 따라 초기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 민사상 채무 문제로 볼 여지가 있다면 감정적 대응보다, 객관적 자료로 거래 경위를 뒷받침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포항 경제범죄 사건은 사안마다 대응이 달라, 정확한 안내를 위해 사건 개요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Elements · Penalty

횡령배임 성립 요건과 처벌 규정

  •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저지르면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으로 더 무겁게 처벌되며(형법 제356조), 미수범도 처벌합니다(형법 제359조).
  • 회사를 위해 사용했다는 사정이나 합리적인 경영판단이었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범죄 성립이 부정될 수 있어, 자금의 실제 용도와 결정 경위가 중요합니다.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56조).
  • 횡령·배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55조).
  •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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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s

포항 횡령배임 사건에서 다투는 쟁점

POINT 01

해당 결정이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범위 안에 있었는지, 이사회 결의·내부 결재를 거쳤는지

POINT 02

횡령액·손해액 산정 방식과 이미 반환한 금액의 반영

최초 피의자 조사에서의 진술은 이후 번복이 어렵기 때문에, 조사 전에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정해두어야 합니다.

Response

포항 횡령배임 사건 단계별 대응

자료 정리

회계 장부, 법인카드·계좌 내역, 결재 문서와 이사회 의사록 등 자금 흐름과 결정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용도·경위 소명

업무상 지출로 볼 수 있는 부분과 당시 사업 판단의 근거를 증빙과 함께 따로 정리합니다.

경제범죄 사건은 편취·영득의 고의, 피해액 산정, 피해 회복 여부 등이 복합적으로 다뤄지므로 초기부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체 단계별 대응은 횡령배임 변호사상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FAQ

포항 횡령배임 상담 자주 묻는 질문

포항 횡령·배임 사건은 어디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나요?

포항 경찰 조사 후 송치된 사건은 통상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재판에서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형법 제355조·제356조 위반 여부를 심리할 수 있습니다. 거리가 멀어도 전화·비대면 상담으로 사건 개요와 대응 방향을 먼저 정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손해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이 되나요?

결과적으로 손해가 났다는 사실만으로는 배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당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였는지, 그 사실을 인식했는지가 판단되므로 결정 당시의 자료가 중요합니다.

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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