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 업무분야

보이스피싱 변호사상담

현금 수거·전달, 통장·체크카드 대여 등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된 경우입니다. 범행을 알았는지(미필적 인식 포함)가 핵심이며, 고액 아르바이트나 대출 권유에 속아 가담하게 된 사례가 많습니다.

형법 제347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49조

보이스피싱 연루(전달책·명의대여),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

  • 현금 수거·전달책은 사기죄의 공범(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범행을 확실히 알지 못했더라도 보이스피싱일 수 있다고 인식하면서 가담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접근매체(통장·체크카드 등)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주고받거나 약속하면서 빌려주는 행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빌려주거나 보관·전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됩니다(제6조 제3항).
  •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직접 행한 경우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됩니다(제15조의2).
분야
보이스피싱 연루(전달책·명의대여)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49조
대표번호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상담 안내
이세환 · 오서진 · 박기화 · 이창엽 · 정주은 · 김민정 변호사
Issues

보이스피싱 사건의 주요 쟁점

POINT 01

업무 지시 내용·보수 수준 등에 비춰 범행을 의심할 수 있었는지

POINT 02

채용·대출 과정의 대화 내역과 지시받은 경위

POINT 03

가담 기간·횟수와 전달한 금액의 규모

POINT 04

접근매체를 빌려줄 때 대가를 받거나 약속했는지

Penalty

보이스피싱 처벌 규정

  • 사기죄 공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47조). 방조범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됩니다(형법 제32조).
  • 접근매체 양도·대여 등: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제8항).
  • 전기통신금융사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함께 선고할 수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조문과 법정형은 현행 법률 기준이며, 실제 처분과 선고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Response

보이스피싱 사건 단계별 대응 포인트

자료 보존

채용 공고, 메신저 대화, 지시 내용, 받은 보수 내역을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합니다.

경찰 조사

범행을 의심할 수 있었던 시점이 언제인지가 쟁점이므로, 시간순으로 경위를 정리해 진술합니다.

피해 회복

피해자별 피해액을 확인하고 변제·공탁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처분·재판 단계

가담 경위와 역할, 취득한 이익의 규모를 근거로 처분 방향을 다툽니다.

FAQ

보이스피싱 상담 자주 묻는 질문

고액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현금을 전달했습니다.

실제로 범행을 몰랐다면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업무 내용과 보수 수준 등 정황으로 미필적 인식이 판단되므로, 채용 과정과 지시 내용을 객관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출을 받으려고 체크카드를 보냈는데 처벌되나요?

대출을 받게 해 준다는 약속도 대가로 평가될 수 있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당시 대출 권유 내용과 대화 내역을 보존해 경위를 소명해야 합니다.

제 통장이 지급정지됐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는 지급정지와 함께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입금 경위를 먼저 확인한 뒤 이의제기 등 절차와 수사 대응을 함께 검토합니다.

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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