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된 자료가 비공개성·경제적 가치·비밀 관리라는 영업비밀 요건을 갖췄는지
영업비밀침해 변호사상담
회사의 기술 자료나 고객·경영 정보를 부정하게 취득·사용·누설한 경우 문제되는 분야입니다. 이직·창업 과정에서 문제되는 사건이 많고, 해당 정보가 법이 보호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가 첫 번째 쟁점입니다.
영업비밀 침해(기술·경영정보 유출),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
-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 유출하는 행위, 삭제·반환 요구를 받고도 계속 보유하는 행위 등이 처벌됩니다(제18조).
-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한 경우에는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제18조 제1항).
- 미수범과 예비·음모도 처벌하며(제18조의2·제18조의3), 직원의 위반행위에 대해 회사도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19조).
- 분야
- 영업비밀 침해(기술·경영정보 유출)
- 적용 법조
-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안내
- 김용빈 · 김민정 · 강유정 · 조원진 · 이인아 · 김용진 변호사
영업비밀침해 사건의 주요 쟁점
퇴사 전후 자료를 반출한 경위와 실제로 사용·누설했는지
본인이 업무 과정에서 쌓은 일반적인 지식·경험과 회사 영업비밀의 구별
이직한 회사나 새로 세운 회사의 관여 정도와 양벌규정 적용 여부
영업비밀침해 처벌 규정
- 국외 사용 목적 등: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 재산상 이득액의 10배가 15억 원을 넘으면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제18조 제1항).
- 그 밖의 영업비밀 침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 재산상 이득액의 10배가 5억 원을 넘으면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제18조 제2항).
-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고(제18조 제6항), 법인은 해당 벌금형의 3배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19조).
- 예비·음모: 국외 사용 목적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밖의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제18조의3).
조문과 법정형은 현행 법률 기준이며, 실제 처분과 선고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영업비밀침해 사건 단계별 대응 포인트
자료 확인
반출됐다는 자료의 목록과 내용, 회사의 보안 관리 방식(접근 권한·비밀유지서약 등)을 먼저 확인합니다.
디지털 기록 보존
압수수색·포렌식 대상이 될 수 있는 기기와 계정의 사용 내역을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합니다.
경찰·검찰 조사
자료를 가지고 나간 경위와 실제 사용 여부, 일반 지식과의 구별을 중심으로 진술을 준비합니다.
민사 절차 병행
전직금지·침해금지 가처분 등 민사 절차가 함께 진행되면 형사 진술과 주장이 어긋나지 않게 맞춥니다.
영업비밀침해 상담 안내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변호사가 영업비밀침해 사건 상담을 안내합니다. 사진을 누르면 변호사 소개로 이동합니다.
김용빈 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前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김민정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現 대법원국선변호인
강유정 변호사
- 前 육군 제8군단 법무실 군검사
- 前 육군 검찰단 경기지역보통검찰부 25검찰대장
조원진 변호사
- 前 국가정보원(NIS) 기획조정실 변호사
- 前 해군본부 국선변호인
이인아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前 법무부 국가소송과
김용진 변호사
- 前 대전고등검찰청 법무관
- 前 법무부 행정소송과 법무관
영업비밀침해 상담 자주 묻는 질문
퇴사하면서 제가 만든 자료를 가지고 나왔는데 문제가 되나요?
본인이 작성한 자료라도 업무상 작성해 회사가 비밀로 관리하던 것이라면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출 경위와 자료의 성격, 실제 사용 여부를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
회사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자료가 이미 업계에 알려진 정보입니다.
공공연히 알려진 정보라면 영업비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자료·논문·제품 등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직한 회사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나요?
직원이 회사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회사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양벌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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