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을 보관하거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는지와 그 권한의 범위
횡령배임 변호사상담
보관하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거나(횡령),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임무를 위반해 손해를 가한(배임) 경우 문제되는 분야입니다. 회사 자금·거래대금 사건이 많고, 자금의 실제 용도와 경영판단의 범위가 핵심 쟁점입니다.
횡령·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형법 제355조 제1항).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제3자가 얻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배임죄가 성립합니다(형법 제355조 제2항).
-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저지르면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으로 더 무겁게 처벌되며(형법 제356조), 미수범도 처벌합니다(형법 제359조).
- 회사를 위해 사용했다는 사정이나 합리적인 경영판단이었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범죄 성립이 부정될 수 있어, 자금의 실제 용도와 결정 경위가 중요합니다.
-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제3조).
- 분야
- 횡령·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 적용 법조
- 형법 제355조·제356조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안내
- 이세환 · 오서진 · 박연경 · 나은지 · 박기화 · 김용진 변호사
횡령배임 사건의 주요 쟁점
자금의 실제 사용처 — 회사 업무 관련 지출인지, 개인적 사용인지
해당 결정이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범위 안에 있었는지, 이사회 결의·내부 결재를 거쳤는지
횡령액·손해액 산정 방식과 이미 반환한 금액의 반영
횡령배임 처벌 규정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56조).
- 횡령·배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55조).
-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조문과 법정형은 현행 법률 기준이며, 실제 처분과 선고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횡령배임 사건 단계별 대응 포인트
자료 정리
회계 장부, 법인카드·계좌 내역, 결재 문서와 이사회 의사록 등 자금 흐름과 결정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용도·경위 소명
업무상 지출로 볼 수 있는 부분과 당시 사업 판단의 근거를 증빙과 함께 따로 정리합니다.
경찰·검찰 조사
보관 지위와 권한, 지시·보고 관계와 회사 내부 관행에 관한 진술 방향을 미리 정합니다.
처분·재판 단계
반환·변제 등 피해 회복 노력과 함께 횡령액·손해액 산정에 대한 다툼을 준비합니다.
횡령배임 상담 안내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변호사가 횡령배임 사건 상담을 안내합니다. 사진을 누르면 변호사 소개로 이동합니다.
이세환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수원남부경찰서 수사민원상담변호사
오서진 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 現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박연경 변호사
- 前 육군검찰단 21검찰대 검찰대장(군검사)
- 前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 법무실장
나은지 변호사
- English Available
박기화 변호사
- 한림대 평촌성심병원 IRB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빌라왕'피해사건 대책 TF팀
김용진 변호사
- 前 대전고등검찰청 법무관
- 前 법무부 행정소송과 법무관
횡령배임 상담 자주 묻는 질문
회사 돈을 잠시 쓰고 바로 채워 넣었는데도 횡령인가요?
나중에 돌려놓았더라도 사용 당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면 횡령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환 경위와 시점은 처분과 양형에서 고려되므로 관련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세요.
회사에 손해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이 되나요?
결과적으로 손해가 났다는 사실만으로는 배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당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였는지, 그 사실을 인식했는지가 판단되므로 결정 당시의 자료가 중요합니다.
횡령과 배임은 무엇이 다른가요?
횡령은 보관하던 재물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는 경우이고, 배임은 사무를 처리하면서 임무를 위반해 손해를 가하는 경우입니다. 법정형은 같은 조문에서 같은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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